4일 서이초 교사 49재…전국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

4일 서이초 교사 49재…전국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03 17:28
수정 2023-09-03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들 서이초 개별 추모·방과후 집회 참여할듯
일부 학교 단축 수업·재량 휴업…체험학습 학부모도
‘연가 쓰면 징계’ 교육부…“학교 지켜달라” 호소문

이미지 확대
호소문 발표장 향하는 이주호 부총리
호소문 발표장 향하는 이주호 부총리 호소문 발표장 향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3.9.3
hihong@yna.co.kr
(끝)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49재인 4일 서이초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고 추모제를 연다. 전국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방과 후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서이초 강당에서 교직원과 유가족, A씨의 선후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운동장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전국에서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량 휴업하기로 한 초등학교는 전국 6286개 학교 가운데 서이초를 포함해 30곳(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이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에 들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체험 학습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학부모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이은 초등교사의 죽음을 지켜본 교사 20여만명이 전날 도심 집회에 모이자 교육당국도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되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달라”며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