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1 19:21
수정 2023-09-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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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73)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는 작품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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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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