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2 08:00
수정 2023-09-02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거·검사 후 24시간 내 결과 공개
市, 검사 물량 5배 확대 시행

이미지 확대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민 누구나 식품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수 있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장에서 구매한 전복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신청하면, 시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외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실시한 검사를 포함해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 347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올해 들어 110여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검사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