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료사진. 서울신문DB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시켰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