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동상삼몽’… 저출생 해법찾기 험난

月200만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동상삼몽’… 저출생 해법찾기 험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법무·고용부 미묘한 입장차

서울시 “최저임금 적용 땐 부담”
E7 비자 범위에 추가 방안 거론

법무 “다른 형태 비자 검토 안 해”
외국인 비자 범위 확대에 난색

고용부 “최저임금 적용 불가피”
‘더 낮은 급여 땐 차별’ 우려 감안

이미지 확대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놓고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루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은 고용허가제로 추진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를 고용하면 이들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E9 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

이 사업을 처음 공식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선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급은 월 2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비자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고용인이 1대1로 계약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 사용인’ 직종을 전문인력(E7) 비자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 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국인 비자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법무부는 서울신문 취재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E9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 적용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부 지침 개정으로 취업 직종을 추가할 수 있으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만큼 비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난색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인권 침해와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간 협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도 엇박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3-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