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사업의 모든 것…영등포구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도시 정비사업의 모든 것…영등포구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29 11:11
수정 2023-08-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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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14일 구청 별관서 총 4회 진행
서울시 강사가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강의
강의 영상 공유…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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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주최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에서 주민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주최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에서 주민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다음달 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202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도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구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주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개소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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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등포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2023 영등포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이번 주민학교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 정비사업 5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7일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 12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14일 등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겸비한 맞춤형 강사도 지원한다.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회차별 최대 1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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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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