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25 13:07
수정 2023-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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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박 시장 “대법원에 상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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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25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국민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일고 있었고 비판받고 있던 사안이었다”라며 “후보들 사이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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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 후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로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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