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4 16:00
수정 2023-08-24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은 23조 1195억원 규모로 기정예산(22조 4413억원)보다 6782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137억원) ▲공교육 책임확대(645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2031억원) ▲법정·의무사업(245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등이 있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써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안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화기 자동녹음기능 설치(12만 8379대, 128억원)와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단 조성사업(6억원) 등 134억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분리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2억 7000만원) 등이 담겼다.

또 공교육 책임확대 예산의 경우 유보통합 추진 운영(338억원), 누리과정 지원(203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9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