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혐의…서산지역 ‘충격’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혐의…서산지역 ‘충격’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22 14:34
수정 2023-08-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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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서약하라”
“환경영향조사·건강역학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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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유해 물질인 페놀 200만t 이상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경영진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 조사와 시민 건강 역학 조사 등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페놀은 관련법에 따라 독성 물질, 특별관리 물질, 유독물질로 물환경보전법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오일뱅크는 18만 서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 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지난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다. 지난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시의회 환경특위는 “예상 피해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배상을 약속하라”며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은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재발 방지 서약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놀의 대기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의 건강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산공단의 환경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기존 개별입지를 국가산단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검찰수사와 관련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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