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문제 학생 교실분리 ‘타임아웃제’ 실시

경기교육청, 문제 학생 교실분리 ‘타임아웃제’ 실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16 10:35
수정 2023-08-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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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방안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방안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타임아웃제도’를 운영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학생에 대한 타임아웃제와 구체적인 교권보호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며 “먼저 수업 방해 문제가 발생하면 교실 내에서의 타임아웃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단계별로 분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임아웃제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학교가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교 내에 타임아웃제 심사기구를 두는 교육청 지침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타임아웃제는 1차 문제 학생에 대한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에 대한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으로 분리 수준이 심화된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교권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는 제도 정비는 교사가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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