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해자 1명 사망…피의자, ‘살인 혐의로 변경’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해자 1명 사망…피의자, ‘살인 혐의로 변경’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06 08:02
업데이트 2023-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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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서 차량 돌진 후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1명 사망·3명 중상·1명 경상)이 다쳤고 흉기 난동으로 9(8명 중상·1명 경상)명이 다쳤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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