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확정

내년도 최저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확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4 10:10
업데이트 2023-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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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보다 2.5% 인상 최저임금 결정·고시
이정식 장관 “의견 수렴거쳐 최저임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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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4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액수와 동일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정부는 교육·컨설팅, 모누관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매년 결정 과정에서 갈등·대립 구도가 반복되고,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1988년 도입 후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15차례 전원회의와 노사가 11회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며 현행 체계(1월 1일~12월 31일 적용)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기간(110일)과 가장 늦은 결정일(7월 19일) 기록을 세웠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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