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장애인 기업 폐업 논란 지속…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책임 행정 나서야”

국내 첫 장애인 기업 폐업 논란 지속…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책임 행정 나서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01 10:18
수정 2023-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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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시설에 폐업 책임 전가
서울시, 장애인 등 의견 듣고 경영 정상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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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회관. 박강산 서울시의원 제공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회관. 박강산 서울시의원 제공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 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7월 27일 보도>

박 의원은 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해당 법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 행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협회 산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 체납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이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 시설인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 보호 시설에 전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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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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