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들 삶과 애환 담은 ‘석탄문화제’…내달 4일 개막

광부들 삶과 애환 담은 ‘석탄문화제’…내달 4일 개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8 09:38
수정 2023-07-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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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나흘간 정선 사북 650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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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정선 사북 석탄문화제 모습. 정선군 제공
제26회 정선 사북 석탄문화제 모습.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 사북 석탄문화제가 다음 달 4~6일 사북읍 650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북석탄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사북읍번영회가 주관,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후원한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석탄문화제는 막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진폐증을 얻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광부들의 넋을 위로하는 산업전사 위령제와 진혼굿으로 문을 연다. 가요제와 동아리 경연 등을 통해 주민 화합도 다진다. 코스프레 거리행진 및 페스티벌, 광부복 체험, 워터 페스티벌, 못박기·동발자르기 대회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광부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담은 석탄문화제는 사북청년협의회가 탄광지역 실상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5년 처음 개최했다. 당시 행사명은 석탄문화위령제이었다.

사북을 비롯한 탄광촌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대규모 폐광이 진행돼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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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욱 석탄문화제 추진위원장은 “석탄문화제는 대한민국 근대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석탄 산업을 문화유산으로 기억하고 광부의 삶과 추억을 회상하는 뜻깊은 자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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