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와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