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6 10:45
수정 2023-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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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도의원 대표발의…조례안 의결
224명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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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충남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대한민국 3대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충남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연희 도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충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올해 기준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224명이다. 그동안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은 지원조례가 없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선감학원의 피해자 150여명에게 올해부터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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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충남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서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각각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가 남발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례명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삭제하는 심사 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6일 “이번 조례안은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실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조례명을 변경됐다”며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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