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70년대 도입한 홍콩, 女 노동 참여율 늘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70년대 도입한 홍콩, 女 노동 참여율 늘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9 17:54
수정 2023-07-2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외국인 인력 도입 토론회

이미지 확대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19 서울시 제공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홍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포인트 증가했다”며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버는 돈에 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상대 임금 수준이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30대 여성이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가 올해 책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 수준)로, 홍콩 내 최저임금인 시간당 40홍콩달러와 별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송출 국가에서는 빈곤 탈출을 위해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길 원한다”며 “꼭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시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