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박인아 경위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박 경위는 실명을 밝힌 이유에 대해 “아직 두렵고 무섭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에 따르면 해당 파출소장은 지난 4월 80대 남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박 경위를 불렀다. 소장은 해당 남성이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박 경위는 왜 그 남성과 식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장의 권유로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
그로부터 8일 뒤 소장은 “회장님의 호출”이라며 박 경위에게 남성의 사무실에 갔다 오라고 했다. 박 경위가 몸 상태를 이유로 거절하자 소장은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겼다면서 (박 경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말했다. 사무실 복도에는 앞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고 박 경위는 전했다.
이 밖에도 소장은 근무 시간에 박 경위에게 단둘이 실내 암벽등반장에 가자고 요구했다. 박 경위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했다.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갑질이나 강요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 경위는 “(이번 일로) 한 가정이 정말 망가졌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해당 부서에도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그제야 인사발령 해 줄 것이냐’고 하자 두 달 만에 인사발령을 해줬다”고 밝혔다.
박 경위의 신고 이후 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박 경위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경위는 “제가 병가를 떠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파출소 내부 직원이 제보해줬다”고 했다. 이어 “파출소장이 저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며 “오히려 제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박 경위는 여기에 경찰이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면 파출소장처럼 경징계에 그치도록 하겠다’는 회유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박 경위는 “경찰청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했는데 회유의 시도가 있었다”면서 “‘우리 소장님이 받은 똑같은 징계에서 멈춰줄 테니까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경위는 경찰청에 이의제기한 까닭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경위는 “우리 조직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조금 사회가 변하고 조직이 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주변에서 응원해 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바꾸고 한번 열심히 대응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