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비 새달부터 300원 인상

서울 시내버스비 새달부터 300원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3 03:03
수정 2023-07-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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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은 10월 150원 올라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부터 150원 인상된 뒤 내년에 150원이 추가로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은 올해 우선 150원만 인상하고, 1년 뒤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이후 서울시와 지하철 1·4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코레일 및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150원씩 나눠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하철 이용자는 현재 12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 요금을 1400원 내야 한다. 내년에 추가로 150원이 오르면 1550원이 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300원 오른다. 인상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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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는 다음달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 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같은 날 오전 3시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된다.
202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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