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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도·횡단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집중 단속

경찰, 인도·횡단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집중 단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07 10:58
업데이트 2023-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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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지난해 1864건으로 늘었다. 배달 증가 등으로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잦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히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된다. 다만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이륜차 불법 개조,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곳에서 28곳으로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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