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불복 못 하는 권경애 ‘정직 1년’ 징계…“법무부 나서 제동 걸어야”

피해자는 불복 못 하는 권경애 ‘정직 1년’ 징계…“법무부 나서 제동 걸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20 17:51
수정 2023-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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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징계혐의자·징계 개시신청인 이의신청
직권 징계 개시한 권경애 사건…징계혐의자만 가능
피해 입은 의뢰인은 징계 개시 요청한 청원인 신분
“5개월간 소송절차 소외된 피해자, 징계서도 소외”
박용진 “법무부, 변협 관리·감독 책임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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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측을 대리하던 중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의 결정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여기에 불복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변호사 징계 절차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날 징계 결과에)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법 100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와 징계 개시신청인은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징계 개시신청인은 사건을 조사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검찰 등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직권으로 징계가 개시돼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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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열리는 변협 방문한 피해자 어머니
징계위원회 열리는 변협 방문한 피해자 어머니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방문하고 있다. 2023.6.19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청원인 신분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권 변호사만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는 행정심판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결정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다.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징계 수위가 변협 징계위에서 정한 정직 1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에 법무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1996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며 1차적으로 변협이 맡고 법무부는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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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20
이에 올 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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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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