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강치맥’ 못 한다고?…서울시 “당장 금지 아냐”

이제 ‘한강치맥’ 못 한다고?…서울시 “당장 금지 아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6-17 08:00
수정 2023-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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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안’ 제출
당장 ‘한강치맥’ 금지될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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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2 한강페스티벌-한강책방’에 참여한 시민들이 빈백에 앉아 북토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2 한강페스티벌-한강책방’에 참여한 시민들이 빈백에 앉아 북토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제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못 한다고?”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 “시민 공감대 있어야 금주구역 지정”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한강치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상위법인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들이 한강치맥이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선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음주폐해 예방” vs “외국인도 찾는 K-문화”한강공원 금주공원 지정 관련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음주폐해 예방 등을 위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검토했다.

당시 서울시가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 결과 359건의 의견 중 195건(54.3%)이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23건(34.2%) 정도로 집계됐다. 35건(9.7%)는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절충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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