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고양이 구조대’라 거짓말
전기고문하고 하천에 익사시켜
동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사흘만 1만건 돌파
전선을 입에 문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지난해 11월쯤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면서도 SNS 상에서는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케어 측은 “단기간 최다 서명”이라면서 “케어는 금주 목요일 진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1만명 이상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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