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3.25 뉴스1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여성·청소년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후속 조치와 관련,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법 사안이 있으면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 비상근 대표는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다.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665만원을 받아 갔다가 적발됐다.
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2013~2021년 여가부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6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