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징계 받은 구의원, 이번엔 ‘짝퉁 판매’ 혐의로 송치

갑질로 징계 받은 구의원, 이번엔 ‘짝퉁 판매’ 혐의로 송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22 11:19
수정 2023-05-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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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뉴시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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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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