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코로나 격리 폐지… ‘아프면 쉴 권리’ 사라질라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근로자의날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애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3.5.1. 도준석 기자
●유급휴가, 정규직은 60%가 사용
21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30.6%,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17.6%나 됐다. 또 ‘7일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경우도 3.2%나 됐다. 실제로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었는데, 상사가 3시간 거리의 직장으로 출근할 것을 강요했다”며 “출근하지 않았더니 ‘무단결근’이라며 징계 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59.8%가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6.9%에 그쳤다. 아프면 쉴 권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유로 두 배 넘게 차이 난 것이다. 아울러 월 500만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 중 응답자의 64.2% 이상이 유급 휴가를 사용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22.3%만 유급 휴가를 썼다고 답했다.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 시급”
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정부가 유급 휴가를 주는 30인 미만 회사에 1인당 22만 5000원을 지원하던 제도도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노동 약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거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다.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2023-05-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