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10:45
수정 2023-05-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