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 아니다”…전우원에 전송된 ‘절연 통보’ 문자

“내 조카 아니다”…전우원에 전송된 ‘절연 통보’ 문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20 14:59
수정 2023-05-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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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직격 캡처
KBS 1TV 시사직격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큰아버지 전재국(64)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

19일 KBS 1TV 시사직격 ‘각하와 나, 전우원 전두환 일가의 검은돈을 말한다’편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과거사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사죄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전우원씨는 큰아버지 재국씨가 휴대폰 문자로 ‘너는 더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라며 삼촌-조카라는 가족의 연을 끊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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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 연합뉴스
이날 방송에선 전재국씨가 지인에게 200억원의 무기명 채권 현금화 부탁, 이를 현금화 하는데 3~4달 걸렸다는 증언과 함께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남편(전재용)이 말하기를 ‘내가 (상자를) 열어보니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 대여금고 하나마다 채권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더라”는 전우원씨 어머니 최모씨의 증언도 소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1992년 결혼했던 최씨는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 만원짜리 구권다발이 가득했다”, “몰래 숨겨 놓은 바람에 돈에 벌레가 꼬일정도였다”, “며느리들이 모여 신권 만원짜리와 섞어 다시 돈다발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등의 말도 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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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연합뉴스
法, 배임혐의로 전재국 ‘북플러스’ 대표이사직 직무정지전우원씨에게 절연 통보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 직무정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가 19일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배임 등의 혐의’로 채무자 전재국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재국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무이사 김씨도 2018~2019년 북플러스 대표이사 재직당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 7억 1000여만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소명된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 소명의 노력도 없이 부정행위가 오히려 자금거래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 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사해임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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