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전력 단체 ‘집회’ 막는다

불법집회 전력 단체 ‘집회’ 막는다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19 01:44
수정 2023-05-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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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특단 조치” 건설노조 압박
집행부 5명 출석 불응땐 체포영장
위헌논란 속 유사 집회 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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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짓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대다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이 직접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이들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청장은 또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날 행진하던 조합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야간문화제도 성격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상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했다.

2023-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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