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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있는데 ‘고아’로 입양 보냈다…홀트에 “1억원 배상” 판결

부모 있는데 ‘고아’로 입양 보냈다…홀트에 “1억원 배상” 판결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6 15:56
업데이트 2023-05-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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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외 입양 불법성 첫 인정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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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휴먼다큐 사랑 2017’에 출연했던 신송혁(46·아담크랩서)씨.
MBC ‘휴먼다큐 사랑 2017’에 출연했던 신송혁(46·아담크랩서)씨.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꾸며져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한국인에게 입양기관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6일 신송혁(46·아담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홀트는 1979년 당시 3세인 신씨를 친부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꾸며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신성혁’이었던 본명을 ‘신송혁’으로 고쳤다고 신씨는 주장했다.

고아인 경우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한 입양이 가능했다.

미국으로 입양된 신씨는 아동학대와 두 차례 파양을 겪은 뒤 16살에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양부모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으면서 신씨는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돼 자녀들과 헤어져야 했다.

2019년 신씨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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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입양 피해 신송혁씨 1심 일부 승소
위법입양 피해 신송혁씨 1심 일부 승소 입양인 신송혁(아담 크랩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신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면서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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