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5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경찰의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상해가 발생해 경찰에게 불법체포의 죄를 묻기 위해 18일 당진경찰서에 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방문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사내 선전전을 진행하려 하자, 대기하던 경찰이 지회 간부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부는 “신고 의무도 없는 사내 선전전을 이유로 지회 간부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이자, 과정 역시 폭력적이었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상해를 발생시킨 당진경찰서장 등 경찰에게 불법체포의 죄를 묻겠다”며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당진경찰서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하고, 노동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경찰서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