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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위반 없어” vs “기대 저버리고 의무방임”

“이태원 참사 헌법위반 없어” vs “기대 저버리고 의무방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5-10 00:14
업데이트 2023-05-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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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李 직접 참석했지만 발언 안 해
“참사 예측 못해” vs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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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재난 안전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무를 방임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이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참사 책임론을 부인했다. 또 “이태원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다가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장관을 파면하더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용산경찰서가 참사 이틀 전 자료에 ‘약 10만명 이상 모여 시민 불편 가중 예상’ 등 문구를 적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참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사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참사 현장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강윤혁 기자
202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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