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세종시도…여직원 ‘숙직’ 근무한다

제주 이어 세종시도…여직원 ‘숙직’ 근무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03 10:02
수정 2023-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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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남녀 모두 숙직근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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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말·공휴일 여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남직원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이달부터는 여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자 당직 근무 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지난해 11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남·여 통합당직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636명 중 446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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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도 이번 달부터 여성 공무원이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시대가 열렸다.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 2021년 33.9%, 지난해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월 ‘당직·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종전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듬해부터 본청에서 남녀 모두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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