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잘 먹어야 행복” 인식 늘었다

코로나 이후 “잘 먹어야 행복” 인식 늘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28 02:34
수정 2023-04-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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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생활 중요도 통계조사
고령·저소득층은 만족도 떨어져
일주일 동안 ‘혼밥’ 4.5회로 감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데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식생활 만족도가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민 3904명(20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먹거리·식생활 중요도’는 7.64점(10점 평균)으로 전년 7.51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항목은 2020년 5.57점에서 6.29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먹거리와 식생활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년 6.95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집단은 70세 이상(6.55점 →5.47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6.08점→5.71점)로 조사됐다. 반면 20대(6.88점→7.07점)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700만원(7.20점→7.24점) 집단은 증가해 연령 및 소득별 먹거리·식생활 만족도 격차가 벌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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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일주일간 ‘혼밥’ 횟수는 4.5회로 전년(5.1회) 대비 감소했으나 2020년(3.4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6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86.3%), 1인 가구(91.7%) 등 사회적 고립계층에서 혼밥 비율이 높았다. 혼밥을 자주 하는 집단이 적게 하는 집단보다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확률이 단백질은 23%, 채소류와 과일류는 30% 낮게 나타났다.

2023-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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