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5 09:37
업데이트 2023-04-25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경찰 자료 이미지
여성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23·여)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