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 전 서울시 교통실장 내정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 전 서울시 교통실장 내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4-21 16:54
수정 2023-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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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 서울신문 DB
백호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 서울신문 DB
백호(59)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백 전 실장을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 전 실장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기 3년의 사장에 최종 임명된다.

백 전 실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 교통운영관, 교통정책관, 평생교육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등을 지낸 교통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이달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도 통과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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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백 전 실장과 황춘자 전 서울메트로 경영혁신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는 성중기 전 서울시의원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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