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 경주에서 열린 자전거 축제… 500명 함께 달린다

봄날 경주에서 열린 자전거 축제… 500명 함께 달린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4-21 10:53
수정 2023-04-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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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성공원 주변서 ‘2023 자전거의 날’ 행사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자전거 활성화 도모
한창섭 차관 “자전거로 친환경 건강·여가 관리”
서울시 등 15개 시도·31개 시군구에서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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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봄날의 자전거 축제가 21일 시작됐다. 자전거의 날인 2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북 경주시가 이틀 동안 ‘라이딩 경주시! 천년의 시간을 누비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행사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낙영 경주시장과 시민들이 참여해 열린 기념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이어 동호회를 비롯해 시민 500여명이 경주 황성공원 주변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이 이어진다.

이어 이틀 동안 경주향교, 첨성대, 동궁과월지, 분황사 등 경주 관광지 4곳을 방문인증하는 ‘두바퀴로 누비는 경주 역사탐방’, 어린이 프로그램인 교통안전 교육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자전거 교육,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자전거 수리공방, 거북이 자전거타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포토존과 같은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전거 산업전’을 통해 상주자전거 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세계 최초 자전거 셀레리페르 등 유물 7점이 경주 자전거 축제 관람객과 만나게 됐다.

한 차관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국민의 건강관리, 여가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자전거가 탄소중립시대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자전거가 탄소중립시대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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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4월 22일)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날이다.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자전거의 날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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