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서 기준치 200배 농약” 식약처, 콜롬비아産 판매중단·회수

“아보카도서 기준치 200배 농약” 식약처, 콜롬비아産 판매중단·회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20 19:42
수정 2023-04-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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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03배 많이 검출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를 판매중단·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03배 많이 검출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를 판매중단·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회수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로 모두 2만 208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의 203배나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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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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