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 손에 넘어가는 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꾼’들 손에 넘어가는 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19 01:19
수정 2023-04-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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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 출범

피해가구 67%가 경매 넘어갈 것
30%는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돼
범정부 TF 구성 등 근본 대책 촉구
“전국 곳곳서 터지는 사회적 재난”
세 번째 희생자는 육상 국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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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있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있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출범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5개월째인 이날 현재 인천 피해자 모임에 가입된 32개 아파트·빌라 1787가구 가운데 약 60%인 1066가구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 중 106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가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672가구는 경매 대기 중이고 27가구는 공매 중이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가구 3079가구 중 2083가구(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가구(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장 4∼5월에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가구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 가구들의 경매를 중지하고 각종 대책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과 공범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챘다. 건축왕이 선순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주택은 하나둘 금융기관에 넘어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른바 ‘꾼’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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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책위는 경매 중단과 함께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개선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 시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 순위 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조직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등 65개 단체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제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사기로) 저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며 “전세사기는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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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른바 ‘건축왕’ 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로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은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다. 그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해머던지기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돼 5위를 기록했다. 실업팀에서 활동하면서 모은 월급 중 일부를 동생의 학비로 보탤 정도로 가족을 아꼈다. 최근 애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생 2막을 시작했으나 전세사기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202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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