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29 11:27
수정 2023-03-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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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이용 장애인 바로 혜택
본인부담금 5만원, 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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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본인 부담은 5만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조기기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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