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25만원 상당 장갑 돌린 농협 조합장 출마자 고발

조합원에 25만원 상당 장갑 돌린 농협 조합장 출마자 고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3-20 11:54
수정 2023-03-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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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등 13명에게 시가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서 장갑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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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가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장갑.
A후보가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장갑.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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