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과학교육 특별구 조성…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구, 과학교육 특별구 조성…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2-27 10:44
수정 2023-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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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중점 둔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 목표
과학교육 특별구 조성, 미래교육재단 설립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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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오른쪽)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최호권(오른쪽)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영등포구 청소년을 미래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영등포 과학교육 특별구 조성 및 활성화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과학 페스티벌 등 학술·전시·행사 개최 ▲지속·발전 가능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창의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등 역량 강화 지원 ▲기타 교육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체제 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은 ‘희망찬 미래교육 도시’라는 구정 목표하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결됐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과학 분야 전문성 향상과 일선 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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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영등포 과학교육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와 교육청이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동반자로서, 모두가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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