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에 “연관 없다”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에 “연관 없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5 12:25
수정 2023-02-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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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 기간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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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북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연관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는 대북코인사업 관련 연관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북코인사업이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을 말한다. 이 일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인 에리카 강(강현정)과 주고 받은 메일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언급되면서 서울시 연루설이 제기됐다. 지난 국감에서 조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금액이 2012~2016년과 비교해 15배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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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기간을 오는 4월까지로 연장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0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기간을 연장하며 추진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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