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직무 소송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교육공무원 직무 소송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23 10:44
수정 2023-0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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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수행 중 심급별 1000만원내
홍성현 도의원 “저극행정 활성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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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 교육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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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조례안에 따르면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홍 의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해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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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서 보호받으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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