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결국 법정 선다

‘음주운전’ 신혜성, 결국 법정 선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5 14:53
업데이트 2023-0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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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만취 상태서 성남→잠실 10㎞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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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로 신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신씨는 이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신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성남에서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신씨가 몬 차량이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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