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 붙인 도서관장, 정직 1개월

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 붙인 도서관장, 정직 1개월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2-15 14:15
업데이트 2023-0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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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대구시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직원 책상에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징계를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범어도서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서관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한 뒤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들통났다.

그는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A씨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처분했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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