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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폭행 고의는 없었다”법원 “사진 등 증거, 폭행 이후 성관계”
그래픽. 서울신문DB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관계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실수로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폭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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