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다 민원은 ‘생활불편’…20대 병역·50대 부동산 많아

작년 최다 민원은 ‘생활불편’…20대 병역·50대 부동산 많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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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관 접수 1238만건 분석

주차위반·교통법규 위반 등 최고
40대 32%·30대 27%·50대 1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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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민원 연간 동향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민원 연간 동향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았던 민원은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생활 불편과 관련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후속대책 추진 요청, 대구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계획 철회 요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선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으로, 2021년(1505만건)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광역급행철도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을 자주 제기한 연령은 40대(32.1%), 30대(27.5%), 50대(18.2%) 순이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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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꼽혔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만 8441건) 등 총 3만 8674건의 민원이 기재부에 쏠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202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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