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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피해 여성이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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