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피해 여성이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52분쯤 대전 동구 B씨(24·여)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급히 도주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피해 여성이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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