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선고…“죄질 나빠”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강원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